2024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안내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조건, 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가 궁금하신가요? 아래에서 해당 내용을 간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대상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 요건: 경기도 거주자로, 맞벌이 등으로 인해 육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아동 요건: 경기도 거주자로, 만 24개월에서 48개월 이하의 아동
- 돌봄 조력자 요건: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이웃 주민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은 돌봄 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 지급이 됩니다.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은 6월 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시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시군구청 또는 복지센터 연락하여 별도 확인 후 신청 또는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신청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필요서류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니, 꼭 확인하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해당 서류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에서 발급
- 주민등록증 사본: 조부모와 손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
- 근로소득 증명서 또는 재학생 증명서: 자녀의 근로소득 증명서 또는 재학생 증명서 필요
- 기타 증빙 서류: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장기 부재 및 입원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음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시행 지역
경기도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13개 시군에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평, 과천, 광명, 구리, 군포, 동두천, 안성, 여주, 연천, 평택, 포천, 하남,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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