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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안내

방구석아부지 2024. 5. 29.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조건, 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가 궁금하신가요? 아래에서 해당 내용을 간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대상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 요건: 경기도 거주자로, 맞벌이 등으로 인해 육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아동 요건: 경기도 거주자로, 만 24개월에서 48개월 이하의 아동
  • 돌봄 조력자 요건: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이웃 주민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은 돌봄 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 지급이 됩니다.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은 6월 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시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시군구청 또는 복지센터 연락하여 별도 확인 후 신청 또는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신청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필요서류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니, 꼭 확인하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해당 서류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에서 발급
  • 주민등록증 사본: 조부모와 손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
  • 근로소득 증명서 또는 재학생 증명서: 자녀의 근로소득 증명서 또는 재학생 증명서 필요
  • 기타 증빙 서류: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장기 부재 및 입원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음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시행 지역

경기도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13개 시군에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평, 과천, 광명, 구리, 군포, 동두천, 안성, 여주, 연천, 평택, 포천, 하남,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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